약조제찰비 約條製札碑 시립박물관 실내 전시 이번 부산 시립박물관 답사 주목적의 2번째로, 1683년(숙종 9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왜관(倭館)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禁制條項) 다섯 가지를 제정,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168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돌아올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섭관계를 위임받고 있던 대마도주와 전문 5개 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고, 이것을 한문과 일문(日文)으로 각각 비석에 새겨 조선 측은 수문(守門) 안에, 일본측은 왜관의 경계지역에 세워서 알리게 하였는데 이 비석은 조선측 수문 안에 세웠던 비석입니다. 비석을 세운 배경 "1607년(선조 40) 부산의 두모포(豆毛浦: 동구 수정동)에 왜관을 설치, 대마도 관인(官人)과 항거왜인(恒居倭人)이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