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북 영양의 종화님과 들렸던 기억이 새롭다. 치악산 구룡사 매표소에서 5미터 진입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글은 옛글로 대신한다,
2017.05.09
아래는 2010년 글이다.
지난해 화재로 전소한 치악산 구룡사 참배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산림보호와 피폐, 원활한 목재 확보의 목적으로 전국에 설치한 황장금표석이 보고 싶어 강원도 답사 동선에 포함했다.
소나무 보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목적의 금표비가 있으니, 영월 청령포 단종 유배지의 거주 제한 목적, 왕자태실, 왕릉 근처의 개간,벌목,채석 금지 목적, 산불조심 표시석, 일정구역내의 동물사육 금지 목적의 금표비가 있다.
2004년 강화도 답사시에 갑곶돈대 앞 비림에서 발견한 1703년에 세운 금표비에는 "방생축자장일백(放牲畜者杖壹百) 기회자장팔십(棄灰者 杖八什)" 즉 가축을 놓아 기르는 자는 곤장 백대를 치며,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곤장 팔십대를 친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옛님의 숨결 방 강화도 답사기 참조 요)
치악산 황장금표
종화님의 '증'은 여기서도 효과 100%였지만 매표원의 부정확한 설명으로 두어번 오락가락 끝에 황장금표석을 발견했다. 구룡사 입구 왼쪽에 있으며 나무속이 황색인 단단한 소나무인 황장목(黃腸木) 보호를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는 표시석으로 전면에 黃腸禁標 네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우리나라 황장 금표석을 살펴보자. 사진과 글은 문화재청에서 가져 왔다.
봉산(封山: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의 경계를 표시한 표지석이다. 황장봉산제도는 조선 숙종 6년(1680)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이 제도는 양질의 소나무인 황장목을 확보하기 위해 황장목이 있는 지역을 ‘봉산(封山) ’이라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던 일종의 산림보호 정책이었다.
황장산 근처 마을 입구의 하천변에 놓여 있는 봉산표석이다. 봉산(封山)이란 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란 의미로, 이렇듯 표석을 세움으로써 그 구역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산불조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운 비로,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영월, 양양, 인제 등 질 좋은 소나무가 분포한 태백산맥 근처 지역에서는 60여 개 황장금표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남아 있지 않다.하루빨리 소나무 재선충 방재책이 수립되어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함께 있는 우리의 나무 소나무의 늠름한 기상을 후대에 물려주었으면 좋으련만...
200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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