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시

평택...대동법 시행 기념비

임병기(선과) 2013. 3. 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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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사동 140-1. 소사동 석불입상 직전 좌측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 기념비이다.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여기에 설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평택은 삼남대로로 충청도와 경기도 접경의 첫 번째 역원驛院인 소사원이 있던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대동법의 시행을 백성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 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 자료를 가져왔다.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대동법...두산백과사전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댓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防納:代納)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더구나 거주지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공물의 배정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가 많았다. 이런 관리들의 모리 행위는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수입은 감소되었다. 결국 중간 관리와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조세제도 조선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이(李珥)는 1569년(선조 2) 저서 동호문답서 대공수미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량 부족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대신에 미곡으로 납세하도록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군량을 조달하려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1594년(선조 27), 영의정류성룡은 대공수미법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토지 1결에 쌀 2말씩을 징수하도록 하여 그 해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징수한 쌀의 양이 매우 적고 수시로 현물로 징수하는 일도 많아 1년이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은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영의정 이원익이 이를 재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1623년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등극한 후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되었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의 대동법은 다음 해 폐지되었다. 당시 인조와 서인 조정에서는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은 백성들의 충성심이라고 여겼다.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론이 간간이 제기되다가 효종 즉위후, 김육(金堉)·조익(趙翼) 등이 삼남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그래서 1651년(효종 2) 8월에 충청도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 연해지역 27개 군현에 시행되었으며 이어 산군(山郡)에도 1662년(현종 3)에 실시되었다. 경상도는 1677년(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다. 함경도는 전토가 척박하고 군현들간의 사정이 달라 군현별로 징수량과 물종을 다르게 정하는 상정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정법은 함경도와 비슷한 상황의 황해도와 강원도에 확대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戶)당 징수가 결(結)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김육(1580~1658).

본관 청풍(淸風). 자 백후(伯厚). 호 잠곡(潛谷). 시호 문정(文貞).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의 고손자. 이이(李珥)에게서 수학한 흥우(興宇)의 아들. 조호익(曺好益)의 문인. 1605년(선조 38)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후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1610(광해군 2)년 3번이나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른바 오현(五賢)의 문묘 종사를 청하였다.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정인홍의 이름을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靑襟錄)에서 삭제하는 것에 앞장섰다가 성균관에서 쫓겨났다.

이후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잠곡리에 은둔, 농사지으며 학업에 열중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금오랑(金吾郞)으로 임명되었고, 1624년(인조 2)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섰다. 인조 초반에 음성현감 ·전적 ·병조좌랑 ·지평 ·정언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고, 음성현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 백성이 송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627년 청(淸)나라가 군사적으로 압박해오자 호패법을 중지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632년 인목대비가 죽자 장례를 담당하는 산릉도감의 관원이 되었고, 1636(인조 14)년 성절사(聖節使)로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병자호란의 발발과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명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조천일기(朝天日記)에는 그가 직접 목도한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1638(인조 16)년 승문원부제조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 그곳에서 도내의 토지대장과 세금 징수상황을 점검하였고, 비리를 확인하고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1643(인조 21)년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고, 겨울에는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원손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갈 때 세자를 모시고 선양[瀋陽; 심양]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귀국하면서 평안도 일대의 사신접대 폐단을 없애는 데 애썼고, 곧 우부빈객으로 취임하였다.

1646년 강빈(姜嬪)의 처벌에 반대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입어 체직되었다. 1649년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1652(효종 3)에 좌의정에 이르고, 1655(효종 6)년에는 76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줄곧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충청도관찰사시절에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하고 미포(米布)로 대납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고(1651, 효종 2), 1657(효종 8)년에는 전라도 지방에도 실시하였다. 이에는 자신이 가평 잠곡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목격한 백성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이해와, 각 지방의 수령 ·감사로 여러 번 재직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1623년 음성현감으로 재직할 때는 백성의 피폐하고 곤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조정에 대해 부세를 재촉하지 말고 요역을 감면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정묘호란 직후인 1627년에는 양서의 사정을 논하는 〈논양서사의소(論兩西事宜疏)〉를 올려, 전쟁의 참화와 각종 잡역의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백성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쟁 직후인 당시의 과제는 백성을 어린애 어루만지듯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전쟁에 지고 도망한 군졸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성 쌓는 데로 동원하여 기력을 고갈시키지 말 것이며,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떠나는 백성을 억지로 붙잡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망을 품은 백성을 안정시켜 민심을 얻은 다음 농사짓는 것과 군사 일을 분리하고(兵農分離), 비어 있는 땅에다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등 장차 오랑캐가 다시 공격할 때를 대비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대동법을 시행하려는 그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효종 연간에 정승으로 있을 때 호서 ·호남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려고 진력했는데,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법 이야기만 꺼내니 사람들이 웃을 만도 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이것은 확고하고 냉철한 현실감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고위직에 있던 인조 말년과 효종 대에는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한 가운데, 그들에게 해마다 바치는 세폐와 북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이 백성에게 집중된 시기였다. 여기에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가뭄 ·홍수 ·풍해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위축된 백성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여 민심의 이반을 막는 것을 국왕과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였다. 대동법은 바로 그 해답이었던 셈인데, 그는 대동법의 효과를 한마디로 “호서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자 마을 백성은 밭에서 춤추고 삽살개도 아전을 향해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확연히 갈라지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령 ·관료 등의 반발이 일어나자,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국왕을 확고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이 때문에 대동법 실시에 반대한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등과는 정치적 갈등이 생겼고, 이른바 산당(山黨) ·한당(漢黨)으로 정파 대립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 왕에게 올린 글에서조차 호남의 대동법 시행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그의 생전에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호남의 경우도 죽은 뒤 그의 유지를 이은 서필원(徐必遠)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

그는 또 백성을 유족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노력하였다. 당시 물화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그 이유를 쌀과 베[布]만을 유통수단으로 사용할 뿐 변변한 화폐가 없는 데서 찾았다. 그래서 동전 사용을 강조하였고, 1651(효종 2)년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건의하여 서울 및 서북지방에서 유통되게 하였다. 나아가 백성에게 각지에 퍼져 있는 은광 개발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경제관념은 실학의 원조인 유형원(柳馨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학문적 이론을 실권을 가진 자로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앞장섰다. 백성의 윤택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차(水車)의 사용 등 농사기술의 개선, 수레의 사용, 서양역법의 영향을 받은 시헌력(時憲曆) 사용을 통한 역법의 선진화를 주장하였다. 기근 등 각종 재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할 목적에서, 세종대부터 발달해온 흉년극복책인 '구황요기'에 관한 이론서로서 명종대에 간행된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辟瘟方)을 합쳐 새로운 저서인 구황벽온방(救荒辟瘟方)을 편찬하였다. 주목되는 것으로 가뭄 등의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방도로서 서울의 각 개천을 준설하자는, 당시로써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주자학적 명분론이 강조된 17세기 후반의 분위기에서 보기 드문 개혁 정치가였다.

당시의 내외 상황을 엄청난 위기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위정자들의 과오에서 비롯한 민심이반(民心離反)에서 찾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안민책(安民策)의 실시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 대동법 실시, 수차 사용, 화폐 통용, 역법의 개선 등은 바로 그 구체적인 대안이었다. 18세기 실학의 융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정책들은 뒷날 실학사상가들의 정책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닌다.

 

 

 

선정비군(?)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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