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시

부산...약조제찰비 約條製札碑

임병기(선과) 2020. 12.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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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 約條製札碑

시립박물관 실내 전시

 

이번 부산 시립박물관 답사 주목적의 2번째로, 1683년(숙종 9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왜관(倭館)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禁制條項) 다섯 가지를 제정,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168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돌아올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섭관계를 위임받고 있던 대마도주와 전문 5개 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고, 이것을 한문과 일문(日文)으로 각각 비석에 새겨 조선 측은 수문(守門) 안에, 일본측은 왜관의 경계지역에 세워서 알리게 하였는데 이 비석은 조선측 수문 안에 세웠던 비석입니다.

 

비석을 세운 배경 

"1607년(선조 40) 부산의 두모포(豆毛浦: 동구 수정동)에 왜관을 설치, 대마도 관인(官人)과 항거왜인(恒居倭人)이 거주하게 되고 또한 일본 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양국 상인들의 접촉도 많아졌다.

 

따라서 국금(國禁: 나랏 법으로 금함.)이 무시되고, 밀무역·잡상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따르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 측과 여러 차례의 약조를 맺어 위반자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두모포에서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후 그 경역(境域: 경계가 되는 구역)이 더 넓어져 왜인들의 범법행위도 많아지고 다양해져 피해가 심하였다.

 

이에 168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尹志完)이 돌아올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섭관계를 위임받고 있던 대마도주와 전문 5개 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고, 이것을 한문과 일문(日文)으로 각각 비석에 새겨 조선 측은 수문(守門) 안에, 일본 측은 왜관의 경계지역에 세워서 알리게 하였다."(다음 백과)

 

 

(명문)

금표정계지외 무론대소사 란출범월자 란이일벌사

禁標定界之外 毋論大小事 欄出犯越者 論以一罪事

노부세 현착지후 여자수자 동시일벌사

路浮稅 現捉之後 與者受者 同施一罪事 

개장일 잠입각방 밀상매매자 피차각시일벌사

開市日 潛入各房 密相買賣者 彼此各施一罪事

오일잡물입급시 색자고자소통사등 화인절물부예구타사 

五日雜物入給時 色子庫子小通事等 和人切勿扶曳毆打事

피차범죄지인 구어관외 시형사

彼此犯罪之人 俱於館外 施刑事

 

재조제찰서립관중 在條制札書立館中

계해 팔월 일 癸亥 八月 日

 

(한문 음역은 개인적인 해석임)

 

5개 금제조항(禁制條項)

 

1.금하고 있는 경계선 밖으로 함부로 나오는 일이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

2. 노부세(路浮稅: 조선 상인이 일본 상인에게 진 빚, 倭債)를 주고받는 것을 현장에서 잡으면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사형으로 다스릴 것.

3. 저자를 열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 비밀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할 것.

4. 5일마다 물건들을 들여올 때 색리(色吏: 빗아치-어떤 분야에서 일을 맡아보던 사람)·고자(庫子: 창고지기)

소통사(小通事)들은 일본인들을 끌어내어 구타하지 말 것.

5. 피차에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관문 밖에서 집행할 것.

 

 

약조제찰 約條製札

 

 

재조재찰서립관중 在條制札書立館中

계해 팔월 일 癸亥 八月 日

 

 

우리나라의 금표비

http://blog.daum.net/12977705/8726208?category=5096

 

 

약조제찰비는 1683년 계해년에 한일 양측이 협의하여 각각의 장소에 세웠으며, 당시의 왜관의 실태를 보여주며 위반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규정을 명시한 한일간의 약조입니다.

 

또한, 조선이 습득하여 온 왜관 통제의 경험이 집약된 조약으로 왜관 통제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정입니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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