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영조대왕 태실

임병기(선과) 2020. 7. 1. 06:56
728x90

영조대왕 태실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 6번지. 태봉말

태봉말의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아 마을 입구에 주차 후 뒤편 성모재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조대왕 태실

여타  태실처럼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태 된 후 민묘가 들어섰으며, 1982년 영조태실의 조성 경위와 제반 사항을 소상하게 기록한 『태실가봉의궤 胎室加封儀軌(충북 유형문화재 제170호)에 준하여 본래 위치 근처에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태실에는 반출되었다가  1991년 대구에서 회수한 아기씨비, 가봉비, 가봉태실이 있으며, 태함은 문의 문화재단지 실내전시장에 전합니다.

 

아기씨비.

 

(전면)

강희 33년 9월 13일 인시생 康熙三十三年九月十三日寅時生

왕자아기씨태실 王子 阿只氏 胎室

숙종 20년(1694년) 탄생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9월 20일 을유 2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숙의(淑儀) 최씨(崔氏)왕자(王子)를 낳았다. 준례대로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했는데, 임금이 호산청의 환시(䆠侍)와 의관(醫官)에게 내구마(內廐馬)를 상으로 주었다.

우의정 윤지완(尹趾完)이 듣고서 차자를 올려 진달하기를,

"국조(國朝) 고사(故事)를 신이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효종조(孝宗朝)부터 근친(近親)·의빈(儀賓)·장신(將臣) 외에 일찍이 내구마를 내린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환시와 의관이 감히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사이 보건대 은전(恩典)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는데, 이 일은 더욱 과람합니다. 전하께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칭찬하며 유시했다. 윤지완이 입조(入朝)하여 한 의논은 대절(大節)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칠(漆)의 진공(進供)과 내구마 하사를 간한 두 가지 일은 능히 상신(相臣)의 체모를 얻은 것이라 하겠다.

 

아기씨비. 후면

 

강희삼십사년오월이십팔일립 康熙三十四年五月二十八日立

숙종 21년(1695년)에 세움

 

태함. 문의문화재단지

영조 태함으로 전합니다.

 

 

가봉비와 태실

 

영조(조선국왕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3XX20500021

 

가봉비

영조 5년(1729년)

즉위 후 5년 뒤에 세웠습니다.

 

귀부 측면

 

귀부. 등

 

(전면)

주상전하태실 主上殿下胎室

 

이수. 전면

 

(후면)

옹정칠년십월십사일건 雍正七年十月十四日建

영조 5년 (1729년)

 

이수. 후면

 

 

장태 석물

 

주석. 동자주석.

 

상석. 사방석

 

사방석. 중동석

왜 개첨석은 복원하지 않았는지?

 

중동석

 

주석.동자주석.황죽석. 전석

 

영조

가장 긴 재위와 치적

그에 비하면 소박한 태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실 조성과 관련하여 영조가 하교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9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진강(進講)이 끝나고, 검토관 김용경(金龍慶)이 특별히 권변(權忭)의 시호(諡號)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지경연 심택현(沈宅賢)이 말하기를,

"충주(忠州)에 있는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할 때에 석물(石物)을 끌고 지나가는 길 곁의 밭 곡식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더러는 값을 주기도 하고 더러는 역사를 감해 주기도 하여 백성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태실이 있는 봉우리에 당초에 정한 금표(禁標)가 몇 보(步)나 되었는가?"

하니, 심택현이 말하기를,

"당초에 정한 것이 2백 보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백 보를 더하여 도합이 3백 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행조(大行朝)의 태실(胎室)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가봉(加封)한 금표를 그대로 해야 하거니와, 이 뒤 청주(淸州)에 있는 태실을 【당저(當宁:현재의 임금. 곧 영조를 가리킴)의 태실이다.】 가봉할 적에는 물리어 정하지 말 것을 해조(該曹)가 알도록 하라."

하매, 심택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비록 백성을 돌보시려는 뜻으로 이런 분부를 내리시게 되었지만, 금표를 넓게 잡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초부(樵夫)와 목동(牧童)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되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체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내가 선왕(先王)들의 업적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는다면, 비록 금표를 넓게 정하지 않더라도 어찌 초부와 목동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될 염려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8월 29일 신미 4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예조 판서 김시환(金始煥)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에 있는 태봉(胎封)의 석물(石物)은 조금 체제(體制)를 감해서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감하기가 미안(未安)합니다."

하고, 이태좌이집도 모두 감해서는 안됨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조(先王朝)에서 후릉(厚陵)의 석물 제도(制度)가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모방(模倣)하여 법제로 삼도록 명하였으나, 석물의 체중(體重)도 오히려 감하여 작게 하였다. 하물며 태실(胎室)을 표시하는 것이겠는가? 석물의 체중이 크거나 작은 것이 어찌 사체에 관계가 있겠는가? 만일 3분의 1을 감한다면 운반해 가기도 조금 나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이미 감한다면, 뒷날에 마땅히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아 준행할 것이니, 오늘날의 민폐(民弊)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뒷날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태좌·이집·김시환이 감하지 말기를 극력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2020.06.19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