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강화군

[스크랩] 강화도 / 강화도 조약

임병기(선과) 2008. 6. 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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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곶 돈대를 벗어나 난 차량이 태권도 공원을 강화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프랭카드가 난무한 강화읍을 지나는 도중에 차창 밖으로 "연무당 옛터" 비가 보여 나를 슬프게 한다.
조선군의 훈련지였던 여기서 일제와의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기 때문이기 만은 아닐 것이다.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 까마득 하시죠?
잠시 답사기를 멈추고 강화조약의 배경과 내용을한번 훌터 보시지 않으실래요?

다음에서 옮겨 왔습니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

● 고종 13년(1876년)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이며, 병자수호조약 이라고도 한다.

배경

● 1865년 왕정복고에 의해 천황친정체제를 마련하고 급속한 근대화운동인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기하게 된 일본은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고자 조선에 교섭해왔다.

● 그러나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 이러한 서계 문제가 엃혀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민씨 척족정권의 집정에 따라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위정척사파 와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개화파 사이에서 대외개방의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 이러한 의식은 박규수, 오경석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고 있었다.

● 한편, 청은 조선에 대해 프랑스, 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대만정벌의 소식도 전해져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부산항의 함포사격 연습

●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시위에 의한 국교촉진의 방안을 건의하는 모리야마의 권고를 받아들여 3척의 군함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저질러 조야에 충격을 주었다.

또 운요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포대의 포격을 유발하게 하였다.

● 일본은 예정된 이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의 중요내용

●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제5조)

●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7조)

●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제11조)

특히,
● 제1조는 조선과 청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업무 이외에 정치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 제7조는 조선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상륙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다.

강화도조약의 결과

● 이 조약에 의해 조선은 개항정책을 취하게 되어 차차로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불평등조약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강화도조약 전문 - 한글해석

수호조규(修好條規)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전부터 사귀어온 정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구히 서로 편안하도록 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조.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 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기간은 일본 역서로는 명치 9년 2월, 조선 역서로서는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안으로 한다.

제6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혹 큰 바람을 만나거나 혹 땔 나무와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가닿은 곳의 연안 항구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하고 부족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배의 기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돌보아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도록 하며 보충해 주는 데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혹시 양국의 배가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되어 와닿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닿은 곳의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원하여 생명을 건져주고 지방관에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리에게 넘겨준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처리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히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대일본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6일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 "

2004.11.04

출처 : 저 산길 끝에는 옛님의 숨결
글쓴이 : 선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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