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

진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대좌.귀부.하마비.철비

임병기(선과) 2019. 4.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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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향토민속자료전시관 옥외전시장

답사기와 사진이 없으니 2005년 이전 발걸음 했을 듯 합니다.

 

 

진천 교성리 연화대좌

교성리사지에서 옮겨 온 대좌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한다.

고려전기 작품으로 추정한다

 

교성리사지(한국의 사지)

진천군의 남쪽 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이곳은 향교마을 남동쪽의 속칭 ‘탑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진천국민체육센터 바로 뒤편이다. 사지에는 현재 남산골 체력단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설李相卨(1870~1917)의 위패를 봉안한 숭렬사가 건립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지가 위치한 골짜기는 북쪽으로 진천읍내를 바라보고 있으며, 동·서·남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지대석

본래부재 여부는 불투명하나 장연암반으로 조성하였다.

 

하대석.중대석

특별한 문양없이 팔각이다.

상대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하여 균형이 맞지 않다.

 

 

상대석

하면에 평면 팔각 2단 굄을 조출하였다.
앙련의 형태로 단엽 24판 앙련을 두고  위에 잎과 자방이 표현된 보상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귀부

비신이 결실되었다.

 

 

 

 

 

 

 

하마비

어디에 설치되었던 비석인지 안내문이 있었으면.

 

 

철비

현감 이 공 원명 선정 거사비 縣監 李 公 源明 善政 去思碑

숭정 후 사 을사 십월 일 립 崇禎 後 四 乙巳 十月 日 立. 1845년 10월

 

이원명 현감의 어떤 선정을 베풀었을까?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진천현鎭川縣의적포 積逋는 모곡耗穀을 제하고 10년 동안 배봉排捧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啓

(헌종 1년 1835년 11월28일)

 

비변사의 계사에
“충청감사 김재삼(金在三)의 장계를 보니 진천현감(鎭川縣監) 이원명(李源明)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고, ‘본현(本縣)에서 번고(反庫)001001 번고(反庫) : 창고 조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나 곡식을 장부와 대조해서 조사하는 일.닫기할 때 조사해 낸 환곡과 향곡의 각곡 4만 4천 1백 52석 영(零)은 모두 관속(官屬)과 민간(民間)에서 흘러 온 번포(反逋 : 번질한 포흠)로서 거듭 기근과 전염병을 거치고 몸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 열에 여덟 아홉이 되어 징봉(徵捧)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본영(本營)의 지방(支放) 곡식 1만 1천 8백 9석 영을 감히 섞어 넣어 번거롭게 청하지 못하였으니 각 아문(衙門)에서 구관(句管)하는 곡식 3만 2천 3백 42석 영을 특별히 금년부터 14년에 한하여 모(耗) 없이 배봉(排捧)하라고 허락하는 외에 이 모환(牟還)의 허위로 마감한 6백 19석 영은 수효가 이미 많이 없어서 내년부터 2년에 한하여 모(耗)를 빼고 수봉(收捧)하고, 또 환곡의 폐단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로지 곡식이 많은 데에 말미암으니 해마다의 배봉조(排捧條)를 즉시 알맞게 헤아려 환곡이 적은 읍에 이전(移轉)하라고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조적(糶糴)의 법의(法意)는 원래부터 엄하고 중하여 모를 빼고 연한을 정하는 것은 비록 혹 다른 읍에서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어도 응당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청함이 있다고 곧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되며, 또 게다가 포흠을 조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창고를 봉할 때가 아직도 멀었는데 착실히 엄하게 독촉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격외(格外)로 배봉(排捧)하자는 청을 한 것은 더욱이 갑작스러움을 면치 못하였으니 당해 도신을 추고하고, 해읍(該邑)의 사세에 이르러서는 상례(常例)로 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의 작은 현(縣)으로서 쌓인 포흠이 많아서 4만여 석이 넘기까지 한 것을 한꺼번에 준봉(準捧)하는 것은 참으로 또한 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일이 민정(民情)에 관계되어 융통을 곡진히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나 14년으로 정한 한도가 너무 머니 10년에 한하여 모를 빼게 허락하고, 배봉할 모환은 수가 이미 많이 없으니 예와 같이 내년 안에 준봉(準捧)하게 하고, 해현(該縣)의 곡식이 많은 폐단은 사실 한 도에서 가장 심하여 지금에 와서라도 시정함을 그만둘 수 없는 바에 있으니 청한 바대로 그 수봉하기를 기다려서 알맞게 헤아려 곡식이 적은 읍에 이전하라고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내용은

현감 이원명의 업무 보고(1835년)에 따라 밀린 세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해주었다는기록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 후 1845년 이원명의 선정비를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고분

 

 

 

2019.04.08